▲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성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당에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 '초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과거부터 국민의힘이 소위 부자정당 이미지가 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을 보니까 부자정도가 아니라 슈퍼부자를 위한 정당이 틀림없다는 생각"이라며 "세계적 추세가 기후위기 등을 위한 법인세 증세인데, (국민의힘은) 84만 법인 중에 0.01%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여당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자고 하는데, 이러면 주식을 많이 가진 슈퍼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비과세 기준 높이는 것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동의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비과세 기준 높이는 데에만 관심 있더라"며 "10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데에 20년 걸렸는데, 다시 역진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에만 관심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선 통과 후 2년 유예'란 중재안을 제시한 것도 '수용불가'임을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반영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세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인데 여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어떤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여야가 합의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예산안에 연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에선 일부 타협했다. 신동근 간사는 "종부세는 저희 당이 일관되게 '과세대상자가 지나치게 증가되는 건 막겠다'고 얘기해왔다"며 "그런 원칙에서 1주택자 높이고(공제기준 11억 원→12억 원),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중과체제가 유지됐는데 뺐다. 그러면 서울 2주택자도 전부 빠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3주택자 중과체제 유지 여부를 두고는 여당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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