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전 국민의힘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물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운전으로 고속도로 위에서 쪽잠을 자고 과적과 과속에 내몰려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것이 화물노동자의 요구"라고 전했다.
또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올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투쟁에서 확인됐듯이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5년 전 임금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음에도 대우조선이 직접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재벌화주의 횡포를 막고 적정운임을 보장하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얼토당토않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탄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할 대상은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니라 공정한 운임을 보장하지 않는 재벌화주이며 복잡한 다단계하청과 특수고용의 양산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 원청들"이라면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수사는 노조법 2, 3조 개정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은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이다. IMF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온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무권리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와 여당은 생존권과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해서 온갖 불법적인 탄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어떠한 폭력과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파업투쟁에서 승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오는 8일부터 국민의힘대전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 및 캠페인을 매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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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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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느나라 귀족이 12시간 일하고 중대재해 내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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