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법에서 손배(손해배상)에 대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두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체계도 그렇고 맞지는 않다."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 11월 30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란봉투법 제정(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걸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0년 9월과 12월에도 법안이 소위에 상정된 적은 있지만, 개요 설명만 있었을 뿐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법안심사 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20분도 안 돼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며 퇴장했기 때문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폭력과 파괴로 점철된 현 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휴식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넘게 법안을 심사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오전 10시 20분 이후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
6일 국회에 최초 공개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월 30일 법안소위 회의에서 "(파업 등)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노동3권이 절대적 권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는 "손배를 제한하게 되면 물론 헌법과 충돌 문제, 민법과 상충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노사관계의 불안"이라고 했다.
권 차관은 더 나아가 "아주 역으로, (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대체 근로를 허용하면 손배가 날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도 계신다"고 강변했다. 현재 법으로 막혀있는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면 파업이 본질적으로 무력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손해가 없어지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없어진다는 식의 궤변을 편 것이다.
이는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권 차관은 "지난번에 (노동부가) 손배를 다 분석했지만 특정 단체 소속 근로자가 제일 많았다"면서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보호법"이라는 임이자 의원과 보조를 맞추기도 했다. 권 차관은 "(노란봉투법을 하면) 불법파업이 줄어들지만 쟁의가 주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쏟아진 질타… "정부, 경총과 전혀 차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