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건설원가협회, '중기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지원 협약

전국 최초… 산정기관 재능기부 업무협약, 용인내 공장설립 기업에 도움주기로

등록 2022.12.05 18:13수정 2022.1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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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는 5일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용인시는 5일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5일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용갑 (사)건설원가협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시에서 3000㎡ 이하 공장 설립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사)건설원가협회에 소속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대상 지가 차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자체도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산정할 때 전문기관의 산정 수수료가 건당 800여만원(부지면적 3000㎡ 미만, 기관별 상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겐 큰 부담이 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을 이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시는 기업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이상일 #건설원가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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