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5일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5일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용갑 (사)건설원가협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시에서 3000㎡ 이하 공장 설립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사)건설원가협회에 소속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대상 지가 차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자체도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산정할 때 전문기관의 산정 수수료가 건당 800여만원(부지면적 3000㎡ 미만, 기관별 상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겐 큰 부담이 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을 이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시는 기업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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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건설원가협회, '중기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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