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

김해동부소방서, 겨울철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등록 2022.12.05 08:48수정 2022.12.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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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건물 비상구를 신고하면 포상합니다."

김해동부소방서(서장 한중민)는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이거나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한중민 서장은"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라며 "신고포상제에 앞서 모든 시민이 성숙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겨울철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김해동부소방서
#김해동부소방서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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