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 취임 101일차부터 200일차를 맞았던 11월 25일까지 <연합뉴스>에 기록된 검찰의 주요 압수수색 상황을 종합해봤다. 보도로 확인된 경우만, 100일 동안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67회였다. 그런데 그중 37회가 '이재명',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돼 있었다. 최소 사흘에 한 번 이상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뤄진 경우는 한 차례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 등 5개 부서가 19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세청도 합세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북한 그림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2회 진행했다. 관세청 경우까지 포함하면 100일 동안 압수수색 21회가 '이재명'에게 집중됐다. 닷새에 한 번 꼴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정진상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는 물론, 민주당사(민주연구원)까지 차례로 '털렸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야당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례로는 최초였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비리에 더해 대북 송금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6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해 역시 6회 압수수색을 각각 벌였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표적은 '문재인 정부'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 등 서울 지역 검찰 조직이 총동원됐다.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8개 부서가 대통령기록관, 국방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광복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사건은 기사 하단 참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대전지검 경우까지 더하면 모두 14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민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정근·노웅래'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4회 진행했다. 여당 쪽에서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1회 당했다.
압색, 압색, 또 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