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3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박정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3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과 임 의원 측은 핵심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및 조사과정상의 절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는 핵심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여부와 조사과정상의 절차상 하자 등은 임 의원의 (금품 제공 등 관련) 4가지 혐의가 걸린 이번 재판의 승패를 가를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날 첫 증인은 앞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A씨가 증언대에 섰다. 그는 피고인 7명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A씨가 제출한 추가 수당 지급약속이 적힌 메모가 증거로 제출됐다"며 "당시 B시의원이 A씨에게 전달한 5만원권 130만 원의 사진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 변호인 측은 A씨에게 "상대방(임 의원측)과 근로계약서는 안 쓰면서 본인의 메모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이냐. 선거비용은 법정수당과 실비 외에 추가 비용 요구가 문제되는 것을 몰랐느냐"라며 "메모 및 5만 원권 사진은 의도적인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A씨는 "평소 메모가 습관"이라며 "사진은 그동안 그 정도의 5만원권을 본적이 없어 사진을 찍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수 안했는데 자수?... 조사 협조로 자수처리로 요청한 것"
이날 경기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담당한 관계자도 증인신문대에 올랐다.
변호인 측은 증인에게 "C모씨가 진술번복하려고 하자 CCTV를 끄고 서류를 던지며 조사관이 도와주려는데 왜 이러느냐며 화를 낸 적이 있나. C모씨가 진술번복 시 무고, 위증죄 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라며 "C모씨가 제출한 확인서는 왜 진위확인도 없이 허위라고 판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C모씨의 거짓진술"이라며 "앞뒤 말이 안 맞고 앞선 2명의 조사자의 진술이 맞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통상 자수는 선관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C, D모씨 등은 조사 협조 등으로 자수한 것으로 처리했느냐"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자수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 요청했다"며 "(그들이 먼저 와서 자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조사 시에 CCTV 전 과정 녹화 의무규정은 없는 걸로 안다"라며 "서류 던진 적 있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라는 말은 아쉬움의 표현 아니었나"라고 일상적 수사기법에 대한 가능성을 내세우며 맞섰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CCTV끄고 서류를 던진 적 없다"며 "진술 번복 등에 대한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선택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법정수당과 실비 외에 줄 수 없다는 표현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