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의원은 "농민들 속에서 기후위기 대안을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으로 우리는 흔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개된 재생에너지 사업이 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전 이익 분배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 속에서 대안을 찾은 이가 박형대 전남도의원이다.
박 의원은 농민이다. 1999년 장흥군농민회에서 시작해 2014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까지 지냈다. 2016년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제시했고, 의원 배지 없이도 전남도민 4만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해 실현했다. 이외에도 월평마을의 이장을 지내는 등 도민에게 헌신하는 진정성을 인정받아 민주당의 현역 군의원을 큰 표 차로 꺾고 의회에 입성했다.
그에게 재생에너지는 잘 알던 분야가 아니었다. 2018년 무분별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던 때 지역민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고민을 키워갔다.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 거리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당시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m(10호 미만) 또는 2000m(10호 이상) 이내로는 풍력발전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화순군의회는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공급력을 가진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사유로 이격거리를 각각 800m, 1200m로 좁혔다.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집회를 이어갔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산되며 태양광 패널이 농민을 쫓아내고, 풍력발전기 소음이 마을까지 들려오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곳곳에서 싸우는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 풀기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어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반대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개발을 반대만 할 수 없다 보니 대안을 함께 가져가야 했지요."
기후위기의 대안은 '재생에너지 공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