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회계처리를 시가 기준으로 하고, 법에 정한 비율(현행 3%)을 초과해 취득한 타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삼성생명법의 취지와 정당성을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실 제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아버지 시대에 쌓아온 불법과 반칙, 구시대의 유물, 이거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회계처리를 시가 기준으로 하고, 법에 정한 비율(현행 3%)을 초과해 취득한 타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삼성생명법의 취지와 정당성을 피력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회사 모두 그 규모가 총자산의 3%를 훌쩍 넘기기 때문에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화재가 주식을 처분하면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은 약해진다. 하지만 현재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서 드러났듯 불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박 의원은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라고 제안 드리고 싶다"며 "언제까지 아버지 시대에 쌓아온 불법과 반칙, 특혜 위에서 삼성이 달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워낙 삼성이라는 데가 거대하고 언론과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앞으로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같은 당 이용우 의원과 조만간 삼성생명법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삼성생명법 법안 설명 자료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