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업계 최초로 배달앱 '땡겨요'를 출시해 배달앱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땡겨요 웹페이지 갈무리
은행, 조선·반도체·건설·항공 빼면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금융위는 제도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들어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된 금산분리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제한을 완화하자는 흐름은 금융자본도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금융권 요구로부터 출발한 셈이다.
한편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할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첫째는 기존처럼 자회사 출자 가능한 업종과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감독 규정을 개정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어떤 업종을 허가할 것인지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둘째는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부 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금융업보다 자회사를 통한 비금융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출자 한도에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회사를 통해 비금융업권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하되, 금융회사 부수업무는 포지티브화 하는 절충안이다. 자회사가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되,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수업무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고삐를 틀어쥔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자회사 출자를 네거티브화하는 것 자체가 법 개정 사안인 데다 자회사 사업에 의해 금융회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어떤 안으로 결정되든, 앞으로 금융회사의 사업 진출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화 됐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15일 취재진과 만나 '제도 개선에도 금융회사가 진출할 수 없는 산업군을 짚어달라'는 질문을 받고 "절대 안 되는 사업은 절대 없다"면서도 "국내 대표적인 산업자본을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반도체, 건설, 항공 쪽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업무 위탁 제도 개선도 고심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제도 개선 방법 또한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데 반해,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다른 업권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관성이 떨어졌다. 가령 자본시장법에선 내부통제 기준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업무위탁규정에선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업무위탁 규율 체계를 통합하거나 일원화 할 것인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업권과 핀테크·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및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조치이지 금산분리 제도 자체를 완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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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제2의 '배민' 나올까...금융회사 업무 범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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