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전광역시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10일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콜센터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를 통해 청구됐다.
진보당 대전광역시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10일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콜센터 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9825명의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대전지역 조례제정 청구인 수는 8221명(유권자의 1/150)이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대전시의회에 청구인 대표 신청을 마친 뒤, 이날까지 청구인 수 기준을 훌쩍 넘겨 1만 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았다.
이들이 콜센터 노동자 지원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에 나선 이유는 대전이 콜센터(컨택센터) 도시이기 때문이다. 대전시컨택센터협회에 등록된 업체만 135개나 되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는 1만8000여명이다. 협회 미등록 업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대전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에는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어 대전에 콜센터가 유치되었을 경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의 목적으로 대전시가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은 기업을 위한 지원일 뿐, 결국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전락했고, 여전히 상담사들은 열악할 노동환경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