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1일부터 30일까지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10월 29일 현재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지급기한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청도군은 10월 29일 현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군민은 4만1429명으로 총 예산은 124억28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군민 1인당 30만 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은 청도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했으며 지난 26일 열린 청도군 제287회 임시회에서 확정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지원된 상품권을 내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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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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