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의원이 28일 열린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방관식
반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수기 의원은 필요성으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상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의 약화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시의원들이 지역 민원해결사 또는 민원해결의 중간자 역할에 치중하는 현실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교섭단체 제도를 활용해 의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조례안은 서산풀뿌리시민연대와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관계자 등이 지난 21일 김맹호 의장을 방문해 조례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발의 초기부터 지역정가에 큰 파장을 불렀다.
한편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23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언론의 중앙화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공유하기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진통 끝 부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