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27일,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서산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 활동비)를 현행 3722만 원에서 3.2% 인상된 3842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같이 의결했다.
서산시 제공
내년 서산시의원 의정비가 연간 3842만 원으로 인상됐다. 27일 서산시에 따르면 내년 서산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현행 3722만 원에서 3.2% 인상된 3842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서산시는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를 열고 내년도 서산시의원 의정비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에 두 배가 넘는 3.2% 인상률로 월정수당에만 적용된다.
그러면서, 월정수당은 2402만 원에서 120만 원 인상된 2522만 원으로, 의정의정활동비는 기존 1320만 원으로 총 3842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총액대비 3.2% 인상일뿐 법에 규정된 의정활동비를 제외하면, 월정수당만 놓고 봤을 때는 5% 인상인 셈이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 2023년 서산시 의원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초과한 5% 인상안으로 잠정 결정"하고 "주민여론 수렴 방법을 논의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3차 심의회에서 의정비 (3.2%)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액기준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1.8%나 많은 인상률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9대 서산시의회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집행부 선출 갈등으로 파행 운행되면서도, 한 달분 의정비가 수령해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관련기사:http://omn.kr/1zx2h 서산시의회 개점휴업인데... 급여 받은 의원들).
뿐만아니라, 심의위는 내년 의정비 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인상은 서산시장과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서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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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원 월정수당 5% 인상... 의정활동비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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