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풀아재비
환경부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는 늑대거북에 대해서 수거제도를 운영하여 신규 지정으로 인한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하여 늑대거북의 방생 및 유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생물 160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8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6종이다.
또한, 기존에 유입주의 생물에 해당되었던 중국미꾸라지는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 2급 및 미관리종으로 판정되어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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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생태계 교란 생물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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