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한 2021년 11월 17일부터 두 달여 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도를 살핀 모니터 보고서를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당시 조선일보는 <안전담당 임원 있어도, 중대재해땐 대표도 처벌…재계 "과잉 처벌">(2021년 11월 17일 곽래건 기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하는 재계 입장을 실었고, <사설/5년간 "정부가 고용주" 고집, 이제 와 "일자리는 기업 몫"이라니>(2021년 12월 28일)에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업이 고용을 의욕적으로 늘리나"라고 반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 등 보수지와 경제지는 처벌을 우려하는 재계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부각해온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어려워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만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언론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행 효과를 높이고 노동자 죽음을 막고자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 숨통 죄는 법"(9월 16일 조선일보 1면 기사, 26일 현재 온라인 제목은 '불법파업 부추기는 거야巨野의 폭주')이란 프레임 씌우기는 멈추고, 노동 사건‧사고 보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노동조합 탄압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등 언론의 관심을 기다리는 노동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10월 17일~24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 2022년 10월 17일~23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공유하기
제빵노동자 죽음 부실하게 다룬 <조선>이 한 의아한 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