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9일 한국교총 보도자료 표지와 내용 일부한국교총은 스승의 날을 앞둔 2022년 5월 9일 “교총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 여 년 간 교권 침해 상담 건수 자료가 들어 있다.
교총이 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2021년 교권 침해 주체를 보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이었다.
한국교총
교총은 스승의날을 앞둔 지난 5월 9일 "교총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여 년간 교권 침해 상담 건수 자료가 들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상담 건수가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7년~2019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영향이 전혀 없던 시기였다.
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2021년 교권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이었다.
2년 연속 교직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부모였다. '처분권자'를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02건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에 비해 3.54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교총은 "교사를 향해 쇠파이프를 던진 학생" "교사의 훈육에 앙심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 등 자극적인 일부 사례를 보도자료 중 박스로 쳐서 눈에 띄게 편집했다.
'교원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가 교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필자는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하는 법령을 만들면 교권이 보호될 것이란 믿음을 '신화'라고 본다. 교총과 일부 신생 교사노조 단체들에 이어 조직 출발의 핵심 이유가 학생이었던 전교조도 최근 '교육활동 보호'를 내걸고 '교권 보호'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8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의 사법화'를 가속시키는 교권침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조치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이었다. 변호사들은 '교육의 사법화'를 걱정하고, 교육 핵심 구성원 가운데 한 축인 교사들은 '교육의 사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권보호 조례'를 포함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추진은 '교육의 사법화'를 가속화시킬 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교육의 사법화'가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는 이미 '학교 폭력' 관련 법령과 제도가 잘 보여줬다.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았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는커녕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행정 처리에 허덕이고, 학생들은 교육적 해결 기회를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 '교육의 사법화'는 잘못된 교육의 핵심 원인 제공 세력인 정부와 교육청, 의회 등 체제의 문제를 감춘다. 아울러 잘못된 교육 시스템을 바꿀 생각도 없고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학교장을 포함한 교육 관료들의 잘못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1990년대 말 보수언론과 보수 교육계가 힘을 합쳐 학생들과 교사들을 몰아붙이던 '교실 붕괴' 담론을 경험한 바 있다. '붕괴'됐다던 교실과 학교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자리를 잡자 보수 공사도 없이 조용히 단단해졌다. '교권'이라는 새롭고 아름다운 탈을 쓴 '교실 붕괴' 담론이 다시 교육계를 떠돌고 있는 느낌이다.
자극적인 언론 기사들을 보고 있자면, 마치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학생'인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학교 안 교사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원인이 과연 누구와 무엇 때문인지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일부 드러난 현상에 매달리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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