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부근 버스정류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는 이하 작가의 포스터 여러장이 붙었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부근에 붙은 포스터 10장은 오전 9시경 경찰에 의해 모두 철거되었다. 경찰이 삼각지파출소앞 버스정류장에 붙은 포스터를 뜯어내고 있다.
권우성
"이제는 창작 프로젝트를 할 때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 염두에 두게 된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다."
풍자화가인 이하(활동명) 작가가 지난 24일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 작가는 지난달 13일 새벽,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는 포스터 10여개를 붙인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관련 기사: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수사 본격화... 작가 피의자 신분 전환 http://omn.kr/219it ).
사건을 수사하는 용산경찰서가 이 작가에게 적용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같은 날 이하 작가를 취재하던 장상일 독립다큐감독 역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범죄가 아닌데도, 경찰은 장 감독의 지문 10개를 채취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이하 작가에게 "여러 차례 신고를 접수했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작가는 "경찰이 (포스터 부착을)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공간에 포스터를 붙였다는 하면서, 법 조항에도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다. 그 법을 굳이 찾아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지긋지긋... '처벌 받지 않을 프로젝트' 고민하게 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