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해 선감학원 수용 아동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랑아로 지목한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단속한 후,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 구금, 강제 노동, 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하면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4689건의 원아대장 중 입·퇴소 연도 및 생년이 확인된 4674건의 원아대장 분석을 근거로, 1942년 개원부터 1982년 폐원까지 수용된 아동의 수가 5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7세에서 17세까지(7세~12세 41.9%, 13세~17세 47.8%)의 아동이 주로 수용됐을 것으로 확인됐다. 본적지는 경기도가 30.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서울 10.8%, 전남 8.2%, 충남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조사과정에서 선감학원 수용 아동으로 추정되는 암매장 유해가 발굴됐다며 '유해 매장 추정지 발굴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시굴을 한 봉분 5기 모두에서 치아, 단추 등 암매장 유해가 발굴됐다"며 "선감학원 원아대장에는 사망자가 24명으로 기록됐는데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확인, 사망자 5명이 추가로 발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굴에서 확인된 암매장 유해와 8백 명이 넘는 탈출자 등을 감안할 때 사망자의 규모가 더 틀 것응로 보고 있다"라고 유해 발굴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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