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2009년 9월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보낸 공문 중 일부. 출자법인 설립과 사업위탁계획의 법적 근거로 SL공사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명시해놨다.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전국 8개 권역 13개 지역을 '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해왔다. 생활·산업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이를 자원화하고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SL공사도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의 핵심사업으로 폐자원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에 나섰다. 이어 폐자원에너지타운의 자원화·에너지화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시설별 민간위탁시 2~3년마다 업체 변경으로 기술 축적 및 통합운영 곤란'과 '각 시설별 상호연계, 공공성과 민간의 기술적 노하우 확보'가 그 이유였다. 위탁운영을 맡길 시설들에는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2·3단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1·2단계),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1·2단계) 등이 포함됐다.
SL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이들 자원화·에너지화 시설들을 위탁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했다. 공사가 27%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GS건설(25%), 환경에너지솔루션(23%), 에코바이오홀딩스(16.1%), 지엔씨에너지(2.3%) 등 민간기업들이 출자했다.
이후 그린에너지개발은 수의계약을 통해 슬러지 자원화시설 1단계(2010년), 고화처리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2011년),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2013년), 바이오가수 자동차 연료화시설(2013년), 음폐수(음식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 바이오가스 자원화시설(2015년), 슬러지 자원화시설(3단계, 2022년)에 대한 운영을 수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SL공사가 2010년 1월 처음 수의계약을 통해 그린에너지개발에 위탁운영을 맡겼을 때의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이었다. SL공사 회계규정(2007년 11월 13일 개정) 제93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SL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가운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1항 8호 다목'을 법적 근거로 삼아 그린에너지개발과 수의계약했다.
하지만 2010년 7월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였던 제26조 1항 8호 다목이 삭제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진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개정 이후에 이뤄진 수의계약은 법적 근거가 없다. 즉 SL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시설들을 위탁운영해온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린에너지개발은 이러한 시설위탁운영을 통해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특별법상 만들어진 법인도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경쟁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계속 수의계약을 했다"라며 "그린에너지개발 주주들이 대부분 사기업인데 경쟁도 하지 않고 상당한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그린에너지개발은 SL공사 출신들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법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린에너지개발이 출범한 이후 사장을 지낸 인사들(1대~3대)은 대부분 환경부 출신들이고, 현 손원백 사장도 환경부 출신이면서 SL공사 출신이다. 손 사장은 SL공사에서 드림파크조성본부장을 지냈다. 그밖에도 현직 본부장 2명과 부장 6명도 모두 SL공사 출신들이다.
SL공사 측 "공사법 제19조 2·
3항에 따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