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발견된 등 지느러미가 잘린 남방 큰 돌고래.
핫핑크 돌핀스
앞서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를 만들어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5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반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돌고래 보호의 여론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달 27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당국의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온 해양환경단체의 입장은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내년쯤부터 시행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 업체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제주 해양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처분은 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해 선박 관광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태료가 누적이 된 선박에 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반적인 어업에도 금어기가 있듯 돌고래들에게도 관광 제한 기간을 두는 방안, 법적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관광 허가제 실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예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