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군 토지와 관련해 허가를 받지 않고 지목변경을 하고,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 후 필지분할 등을 하면서 산지관리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준호의원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토지가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전환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산지전용 허가가 생략됐고, 형질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접도구역에서 지목변경이 이뤄지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7년 한 가족이 땅을 상속받았는데, 임야대장상 '임야'라고 적혀있다"며 "그런데 2003년 형질변경(토지의 형상 변경)을 했고, '토지' 대장으로 등록전환을 한 이후 필지분할(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을 해서 지목변경을 했다. 20년 정도 지나고 땅 가격이 56배 상승했다.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라고 말했다.
통상 같은 임야라도 '토지' 대장 땅이 '임야' 대장의 땅보다 비싸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필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위해선 형질변경을 먼저 해야 하는데,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08년 1월 등록전환을 마쳤다"며 "양평군으로부터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 산지전용허가 신고내역이 없었다. 이상하지 않나.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언급한 김 여사 일가의 등록전환 땅 4개 필지 중 1개 필지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내역은 확인되지만 나머지 3개 필지에 대한 전용허가는 없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한 의원은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했다면 산지관리법 위반이 된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 →토지 등록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