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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영장실질심사

4일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JMS 측 "왜곡·과장" 부인

등록 2022.10.04 17:56수정 2022.10.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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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자료사진)장재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씨가 4일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방법원 331호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심문(영장전담 판사 신동준)을 받았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정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JMS 시설(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여성 2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MS 측도 입장문을 통해 "JMS 탈퇴 여성들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명석 총재는 고소인들의 언론 보도 이후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10여 차례가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언론 외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9년 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JMS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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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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