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
이수진의원실
협의회와 달리 금통위 본회의의 경우에는 개의 요건과 의결 기준, 의결서 및 의사록 작성과 공개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협의회의 결정을 금통위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배경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재부가 한은과 함께 내년에 추가 출자하겠다고 발표한 4000억 원에 대해서도 정작 금통위는 출자 규모는 물론 출자 여부조차 공식 의결한 바 없다는 것이다. 내년도 출자 등 예산 관련 금통위 회의는 연말에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실 측 설명이다. 기재부가 한은 의결 이전에 4000억 원 출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한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법률에 의해 중립성과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받고 있다. 예산 역시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급여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발권력에 기반해 금통위 의결로 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금통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은 법률로 보장하고, 이들의 정치 활동과 겸직 금지 등을 통해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 의견 청취를 위한 '협의회'에서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 측) 발표 후에야 금통위 의결이 뒤따른다면, 한은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협의회가 금통위 결정을 대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 8월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200억 원 출자와 관련 "금통위원들과 정책 결정을 할 때는 2~3주 전에 이미 다 논의를 한다"며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리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금통위원들 동의하에 미리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총재의 답변과 달리 한은 내부에선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7월 27일 한은 금요강좌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회를 통해 미리 얘기가 된 내용"이라면서도 "보통은 먼저 의결을 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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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은 1200억 원 출자, 의사록 없는 '협의회'서 먼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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