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명당 보조 인력 편제 비율
‘대만 검찰 기관의 인력 할당 및 업무량’에
과로하는 사법제도는 사법의 질을 떨어뜨린다
법원과 검찰에 사건이 많은 것은 판사와 검사의 과로뿐만 아니라 서기관, 판사보조, 법원 경찰 등 모두 함께 과로하게 만들고 사법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0년에는 천(陳) 판사가 판결 선고 당일에 판결문을 완성하지 못해서 겨우 판결주문만 먼저 쓰고, 판결 사유에는 전혀 무관한 다른 사건을 가져다 베끼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정보 시스템에 해당 사건을 지연사건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한 뒤 초과근로를 하면서 서둘러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이 내용을 서기관에게 설명하지 않아서, 서기관은 두 당사자에게 잘못된 판결서를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판사와 검사가 사건 지연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도 드물지 않다. 2021년에는 한 검사가 사건 수사를 마치지 못했는데, 지방검찰청에는 3개월에 최소 1건의 사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원 기록을 위조해 규정 위반 심사를 피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언론은 해당 검찰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당사자가 여러 차례 과다한 사건 수로 인한 스트레스를 표출하였고 사건 종결에 매달리느라 어머니의 임종을 놓친 사실, 심각한 야근 실태 등을 보도했다.
이처럼 현재 대만 사법부와 검찰의 과로 실태는 국민의 적절한 법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원 보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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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리는 대만 검찰... 결국 이런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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