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수시로 업무 지시, 보고가 오고 갔던 카카오톡 메세지 기록 일부.
오마이뉴스
춘천MBC "허위 사실 있어... 소송에서 다툴 것"
11년 동안 유지된 계약이 왜 갑자기 중단됐을까. 퇴사 경위를 두고 김씨와 춘천MBC 입장은 엇갈린다. 김씨는 지난해 회사 노조가 한 간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인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 김씨는 이를 계약 해지 계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지난해 일어난 김씨의 방송 사고를 이유로 댄다. 당시 가편집본이 잘못 송출되면서 일반인의 실명과 욕설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간 문제가 발생했는데, 재발의 우려가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소송 전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를 먼저 찾았다. 그러나 중도 취하했다. 심문 과정에서 자기 이야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지노위원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래도 법원은 한쪽 말만 듣지 않고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라도 한다는 생각에 소송을 결심했다.
프리랜서는 사실확인서 한 장을 받기도 벅찼다. 회사는 지노위에 김씨 주장이 허위라는 내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여러 개 제출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김씨도 사실확인서를 준비했으나 그를 공개적으로 도와주는 건 또 다른 프리랜서들밖에 없었다. 춘천MBC는 이에 "프리랜서는 내부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신분"이라고 반박했다.
춘천MBC는 지노위에 김씨가 "외주제작 형태로 계약을 맺어 온 프리랜서"라며 "전체 근로기간 동안 방송사 직원에게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프리랜서들(작가, 카메라 감독 등)과 단독적으로 업무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가 고정급이 아니라 프로그램 회차 당 보수를 받은 점, 근무 시간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점, 드론 등의 장비를 스스로 조달한 점 등도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방송) 창작물의 특성상 담당 피디 및 다른 제작진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여서 스스로 피디를 책임자로 하는 팀 체제에 합류하는 것일 뿐"이라며 피디의 업무 지휘·감독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디의 업무 지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은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이재학 피디 유족의 전화 "언론계에 화가 난다"
춘천MBC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소송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입장을 다 밝힐 순 없으나 김씨 측 주장이 다 맞는 건 아니"라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고, 회사도 곧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 사건은 방송계에서 '제2의 이재학 피디 사건'으로 알음알음 알려지고 있다. 고 이재학 피디 유족도 최근 그에게 먼저 전화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 이재학 피디의 동생은 "형이 그리 되고 나서 언론계의 많은 분들이 다신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몇 년도 안 지나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정말 화가 난다"고 김씨에게 말했다.
김씨는 "11년간 쭉 일한 건, 방송 일을 하며 느낀 재미와 애사심이 있어서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협찬 따오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일한 곳"이라며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춘천MBC와 방송계 모두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빨리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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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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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재학 피디 사건? 춘천MBC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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