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구소멸지역에 지정된 전북 순창군 등 기초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인구증대와도 연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육상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은 지자체 별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제7조'에 따라 개별적인 전화와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방법은 금지된다. 기부자 본인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재경순창군향우회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향우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지만, 개인 대 개인 점조직 식으로 홍보하는 건 가능하다"며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고향 순창을 위해 모든 향우회원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도록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청 관계자는 "출향 향우들이 순창 고향마을 만들기 사업에 기부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하게 기부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직접 고향 순창을 방문해 관광이나 체험을 하며 순창에서 소비하는 답례품도 기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하면 답례품만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순창군 관계인구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창군 농협군지부 송경규 농정지원단장은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 전에 '시행령가안'과 '참고조례안'을 제시해 각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은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면 기본계획과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며 "농협군지부는 순창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위주로 답례품 품목을 구성하고 포장디자인 작업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순창군내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등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순창 쌀 10kg 2품목(동계농협, 서순창농협) ▲농산물 꾸러미 세트 3종(3만 원, 6만 원, 9만 원) ▲옥광 알밤 2종(3kg, 5kg) ▲버섯 세트(표고+느타리) ▲축산물 세트(돈육 3종, 우육 4종 / 3만 원, 6만 원, 9만 원) ▲농산물 간식 세트(사과얌, 딸기얌, 맛밤) 등을 준비했으며, 추가로 계속해서 답례품을 발굴하고 있다.
답례품 포장디자인은 순창관광명소(즐길거리와 볼거리) 이미지로 확정하고 지역명소, 농축산물 상품 규격, 포장용량 등을 촬영한 고향사랑기부제 책자(전자북)를 9월 중에 제작해 홍보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