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05.25)에 실린 머리보호장비 관련 설명.
법무부
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경남 김해에서 8년여 동안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생활했다. A씨의 가족도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고, 오전 11시 넘어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A씨는 이후 8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7시 45분, 고열 증세를 앓다가 사망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측은 A씨가 그날 '보호소 벽에 머리를 찧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자해 행위가 이어지자 A씨를 부산시립정신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수속 대기 중 40℃ 이상의 고열이 발생해 A씨를 다시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후송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일 A씨가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독방에서 뒷수갑과 머리보호장치를 당했던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드러났다. 뒷수갑과 머리보호장치는 강제력 행사 과정부터 과도한 신체 억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측은 A씨가 일반 다인실이 아닌 독방에 수용된 데 대해 <오마이뉴스>에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 다른 외국인의 안전을 위해 독거실에 보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뒷수갑과 머리보호장비를 착용 당한 것에 대해선 "난동 초기 수갑을 앞으로 채운 후 어느 정도 안정돼 착용을 해제했으나, 이후 다시 기물 파손 등 폭력적인 난동 행위를 지속해 수갑을 뒤로 채웠다. 다시 안정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수갑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행위를 해 피해 방지를 위해 머리보호대를 착용했으나 스스로 벗었고, 이후 추가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다시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보다 상세한 사망 경위에 대해선 "경찰 수사 중이며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A씨의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보호소 폐쇄성 문제... 진상 규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