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진은 지난 8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1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시사했다. 같은 날 이 전 대표는 법원에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윤리위 "'양두구육' 등 모멸적 언행... 표현의 자유보다는 정치적 책임"
윤리위는 1일 성명을 내고 "윤리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추가 징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의 윤리 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구성됐다"라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리위의 당원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이중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탈당 권고'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결 없이 제명 처분된다. '탈당 권유'가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이긴 하지만,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라는 또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1일 윤리위는 그 어떤 압박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과 판단에 따라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결과로 치부하는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은 윤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리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측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양두구육 문제? 윤리위가 대법보다 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