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최종보고서. 표본조사에 응답한 감정노동자 80.2%가 권익침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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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들을 향한 폭언·욕설 등 피해와 관련해 부산시가 "보호제도 정착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례개정 3년만에 기본계획, 감정노동자 피해 해결할까?
지난 10일 부산시청 앞을 찾은 노동단체들은 부산지역의 감정노동자 보호사항 이행률이 27%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주민센터, 부산도시철도 등에서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더는 사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였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조는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부산시를 향해 "모든 사업장에서 선제적 예방, 피해지원, 재발방지가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도 24일 뒤늦게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내놨다. 시점이 맞물리면서 시의 발표는 공교롭게도 노조의 요구에 응답하는 모양새가 됐다. 시는 "보호 체계의 민간 확산을 유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36억 원이 투입돼 2026년까지 추진하는 기본계획은 3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로 이루어졌다. 기구 구성, 지원센터 설치, 업무매뉴얼 제작, 협력체계 구축, 심리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요 과제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19년 통과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감정노동 문제 해결과 인권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부산시는 3년 만에 결과물을 내놨다. 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기본계획안을 심의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