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무사증 외국인 입국 현황 및 불법체류자 현황
임병도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오게 된 것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 조성 시기이다. 그때부터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외국인들이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무사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6년 간은 제주도에서 초청한 단체 관광객만 허용됐는데 점점 개인으로 확대됐다. 이후 조금씩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다가 2018년 기준 약 1만3450명까지 증가했다.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로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오히려 불법 체류자는 늘어났다.
실제로 2017년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35만 명으로 전년도 91만 명에 비해 60만 명 이상 감소했지만, 불법체류자는 7788명에서 9846명으로 2000명 이상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밀입국자의 65%가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입국자 321명 중 209명은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왔다가 육지로 이탈하기도 했다.
법무부,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방침... 관광업계 반발
지난해 9월부터 한국을 입국하는 국가 국민들은 현지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주도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 특히 태국인들이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도 도내 관광업계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관광시장이 위축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석 제주관광협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공유하기
방콕-제주 직항 운항... 736명은 그냥 돌아간 이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