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가 지난 2013년 11월 14일 판정한 재결문.
중앙행정심판위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명단은 물론, 조사보고서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부정행위 검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검토위원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국민대가 재조사위 보고서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공개가 업무 지장 초래" 주장했지만... 행심위 "오히려 투명성 높여"
23일 <오마이뉴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013년 11월 14일 한국연구재단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청구를 이행하도록 판정한 재결문(행정심판을 통해 최종 법적 판단을 내린 문서)을 입수해 살펴봤다. 최영규씨(현직 치과의사)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부정행위 검토위 이름과 소속'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연구재단은 최씨에게 해당 논문에 대한 검토위 보고서는 공개했지만, 검토위원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다.
한국연구재단은 중앙행정심판위에 "연구부정행위 검토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검토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검토위원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검토위원들이 모두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비공개 행위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과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아래 연구윤리지침,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비공개 가능)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같은 주장은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 재조사위 보고서와 명단을 비공개하면서 내세운 근거와 거의 일치한다(관련 기사
'공개' 명시한 규정 핑계로 '김건희 보고서' 비공개한 국민대 http://omn.kr/20bu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