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광주의 한 대학교 강의동 건물 뒤편 화단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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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사회복지학자로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아동들의 직계 존속, 형제 등 존재 여부나 관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상황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500만 원,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공자 중심주의 서비스 제공 방식은 각기 상황이 다른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급부 제공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 현금 지출이 필요한 항목 외에는 지역화폐로 제공해 유용을 사전에 방지해 아동들을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둘째, 최근 3년 간 사망한 보호종료아동들을 추적조사 하여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한다. 가족유형, 지지체계, 건강상태, 지적 수준, 직업 능력, 정신건강 등 다차원적인 조사를 통해 자립을 하기 전부터 유형이 비슷한 아동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하게 계획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충분한 전세자금을 지원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돈이 적게 드는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위주로 주거 환경을 안정화해야 한다. 수도권에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 20%,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반지하가 20%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의 주거지원 정책은 시장 상황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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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소박한 삶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등을 돕는 사회복지현장과 국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설계, 보완하는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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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나온 후 숨진 대학생... 국가가 해야 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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