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신문
우선 1919년 3·1운동 당시, 신지도 출신 차종화는 김우진과 함께 완도 본섬에서 완도보통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이를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 의해 미리 탐지되어 수포로 돌아갔다. 1924년에는 신지학술강습소를 세운 임재갑과 교사 김재희(김정상)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강연을 하였는데, 그 강연 내용과 이동 중에 학생들이 부른 노래(혁명가)가 문제가 되어 구속되었다.
대정 14년(1925) 형공법 제140호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임재갑은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소재 사립학술강습소 교원으로서, 피고인 김재희는 유한단원으로서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공모하고 대정 13년 8월 중 동 강습소 생도 약 50명, 유한단원 6명과 같이 강연단을 조직하고 피고 스스로 해 단원을 이끌고 동월 11일 이후 동월 16일까지 동면 신상리, 월양리 동고리, 송곡리, 신리, 대곡리를 순차 순회하고 각 리의 야외에서 동리민 약 100명을 소집하여 강연단 중의 수명으로 하여금 강연시에 피고 김재희가 조선 민족성은 관대, 박애, 예의, 염결, 자존에서 이룬 관대한 성격을 갖고 있는 고로 조선민족은 스스로 모욕을 당하더라도 가가대소하고 감히 보복하려 하지 않으며, 일본 민족과 같이 보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고..."(후략)
검찰 측은 두 사람 외에도 다른 두 명의 교사인 송기호와 김창선도 구속하였는데, 역시 학생들에게 불온한 창가를 가르쳤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에서 임재갑과 김재희는 10개월과 1년의 징역을 각각 언도받았던 반면, 송기호와 김창선은 무죄를 언도받았다.
1925년에는 강습소 학생 양양순 등 6명이 신지도 경찰주재소 앞에 태극기를 세웠다 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장흥검사국의 예심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1943년에는 황의영이 한 상가에서 잡담 중에 일본은 반드시 전쟁에 패하고, 조선은 독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양 모라는 사람이 경찰에 밀고하여 체포,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른바 유언비어 유포혐의였는데, 그는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언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