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지난 16일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강민정 의원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보고서 공개 요구와 관련해 국민대가 최근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해당 지침과 규정엔 '검증 보고서 공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비공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민대가 관련 지침과 규정을 잘못 해석해 보고서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국민대가 지침과 규정 잘못 해석"
18일 확인한 결과, 국민대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김 여사 논문검증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아래 연구윤리지침) 제15조2항, 제31조3항 및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1항 및 제26조에 의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연구윤리지침'과 '연구윤리위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해당 지침과 규정은 '검증 보고서 공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공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지침 제 15조2항과 규정 제 15조1항의 내용은 모두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는 이미 지난 8일 1일자로 검증절차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검증 보고서 공개 여부는 이 조항과 무관하다.
또한 국민대가 비공개 사유로 든 관련 지침 제31조와 규정 제26조 또한 검증 보고서 공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해당 지침과 규정은 모두 2항에서 '조사보고서 및 조사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3항에서는 '조사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