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 홍성칠(왼쪽), 황정근 변호사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법원 심문엔 채권자 이준석 전 대표와 그의 변호인단 그리고 채무자 국민의힘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양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점, 비대위 구성 조건인 '비상상황'을 판단한 근거가 모호한 점,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찬반토론 없이 ARS(전화응답)으로 의결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 상황이고, 최고위원의 사퇴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심문 이후 취재진에게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 받은 거 자체가 비상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예상되는 상황은 충분히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회의에 출석해 상임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직위를 상실했다고 해도 민법 691조에 따라 긴급 사안을 처리할 수 있고, 이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8월 5일 상임전국위가 열리기 전인 8월 3일 상임전국위원 54명 중 4분의 1 이상이 별도로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하자가 해결됐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최종 의결한 전국위 진행 과정의 하자 또한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중 "존경하는 재판장님, ARS 같은 경우 의사정족수를 측정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유튜브로 접속한 사람들을 회의체 구성원으로 본다는 건 빈약한 논리일 뿐 아니라, 유튜브는 링크로 접속할 수 있어서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하다. 찬반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고 실제로 안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찬반토론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라면서도 "ARS 투표를 보면 90% 이상 찬성이다. 전국위를 여는데 며칠이 걸리지도 않는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기각되면 본안에서 다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