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윤성효
경찰이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며 커터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ㄱ(65)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산경찰서는 17일 오후 ㄱ씨에 대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ㄱ씨가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아침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다 커터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하자 긴급 체포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 15일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위협을 느껴 이날 밤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ㄱ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ㄱ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귀향하자 평산마을 일대에서 석 달 넘게 욕설·소음을 동반한 장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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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마을 시위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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