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대 전반기 국회가 주목한 디딤돌 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참여연대
2019년, 당시 20대 후반기 국회 당시 정치지형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거대양당 뿐 아니라 다양한 중소규모(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정당의 역할이 두드러졌죠.(
'이 정당은 어디서 왔나?' 열려라국회에서 정당계보도 알아보기)
20대 후반기 국회는 거대양당 뿐 아니라 중소정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후퇴하긴 했지만요.
그러나 새로운 선거제도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또 다시 거대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거제 개혁까지 했는데 결과가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이는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앞장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승리를 핑계로 부랴부랴 위성정당을 창당했기 때문입니다.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도합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도합 103석 등 거대 양당은 300석 중 283석(94.3%)을 차지해 실제 두 당의 정당득표율 67.1%에 비해 훨씬 많은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정당득표율에 크게 못미치는 6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 획득에 그치고 말았고요.
당시
참여연대 의석수 계산기에 따르면 21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위성정당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69석, 미래통합당은 100석, 정의당은 12석, 국민의당은 8석, 열린민주당은 6석, 무소속 의원은 5석을 획득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거대정당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거대양당 체제 속 사라지는 국회의 '합의제 관행'... 반복되는 늑장 원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