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지난 10일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
국민대
11일 홍성걸 국민대 교수회장은 기자들에게 "어제(10일) 본교 임홍재 총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장문을 보내 왔다"면서 임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김 여사 논문 검증 관련 국민대 교수회의 온라인 총회를 이틀 앞두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임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 내용은 국민대가 지난 1일과 임 총장이 지난 8일 기자들에게 공개한 '입장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
다만 이 편지에서 임 총장은 "(4편의 김 여사 논문은) 본교 연구윤리위에서 정한 만5년의 검증시효가 도과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당시(지난 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본교 규정에 반하면서까지 검증시효가 도과된 논문들의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본교는 연구윤리위 검증시효에 대한 경과규정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총장은 지난해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인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해 10월 12일 국민대가 요청한 '검증 시효 도과'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우리 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1년 검증시효 삭제, 2013년 대학별 규정에서 시효 폐지 촉구 등을 명확히 했다"면서 "국민대 자체규정의 경과규정에 의하더라도 과거 연구부정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관련기사
국민대 '김건희 공문' 퇴짜 놓은 교육부, 새 유권해석 내놔 http://omn.kr/1vj3d)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부칙에서 "2012년 8월 31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단,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단서조항으로 봐서도 '국민적 알권리 필요성'에 따라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