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유신청산연대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위헌적 입법기구들이 제정한 유사법률들의 폐지와 개정을 위한 워크샵을 열고 토론을 벌였다.
윤종은
유신50년청산위원회(아래 위원회)는 8월 10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신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위헌적 입법기구들이 제정한 유사법률들의 폐지와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토론을 벌였다.
이 위원회는 유신청산민주연대가 올해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유신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함께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김재홍 상임대표와 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 국회의원 공동대표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유신 선포 후 국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비상국무회의나 1980년 10월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불법기구로 규정하고, 이 기구들이 제정한 유사법률들을 개폐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서 위원회 대표단은 유사법률들을 개폐하기 위한 입법의 전 단계로 군사독재 정권이 국회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산하거나 정지시킨 쿠데타와 내란 행위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박정희 유신체제에 이어 후계 정권으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을 유신2기로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