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옥 의사김상옥 모습
박용규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은 1923년 1월 12일 밤에 일어났다. 이후 김상옥은 1923년 1월 22일 일제 경찰과 교전 끝에 순국하였다. 필자는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이후 일제 경찰의 행태와 김용한의 행적과 관련한 몇 개의 자료를 발견하였다. 여기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23년 1월 12일에 일어난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이후, 일제 경찰은 비상이 걸려 수사본부를 종로경찰서에 설치하고 특별수사대까지 꾸렸다. 일제 경찰은 다수 혐의자를 검거하여 강압 수사를 자행하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낮 계속하여 활동하는 시내 각 경찰서에서는 약간만 의심이 있는 자이면 즉시 경찰서로 데려다가 엄중히 취조 중인데 그 혐의자로 종로서에서는 방금 30여 명을 인치하고 사실을 조사 중이며 이미 인치하고 사실을 조사한 후에 내보낸 사람도 적지 아니한 모양이며 기타 동대문경찰서에도 혐의자 세 명을 인치하였고 또는 본정서와 서대문서에서도 다수한 혐의자를 인치한 모양인데 그 중에는 젊은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다."라고 보도하였다.('수색본부는 종로에 市內各署와 연락활동, 혐의자 계속검거', <동아일보>, 1923, 1, 15.)
이처럼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서는 "약간만 의심이 있는 자이면 즉시 경찰서로 데려다가 엄중히 취조"하였고, 특히 종로경찰서에서는 혐의자로 "30여 명을 인치하고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혐의자로 경찰서에 끌려간 사람들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도 경기도 경찰부와 종로경찰서가 1923년 1월 27일까지 공범자와 연루자 등 30여 명을 검거하고 엄중 취조하였다('김상옥의 연루 검거, 조선에 들어와서 30명을 모집해', <매일신보>, 매일신보사, 1923, 3, 16.)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도,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이후에서 같은 해 1월 27일까지 상당 기간 일제 경찰이 공범자와 연루자 등을 상대로 고문을 자행했다고 볼 수 있다. 김용한의 경우도 김상옥 의사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잡혀가 심한 고문을 당하였던 것이다.
이후 김용한은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에 걸렸다. 정신질환의 병마와 싸울 때 그는 서울 운니동(雲泥洞) 101번지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었다.('김가진씨 애자(愛子) 김용한씨', <동아일보>, 1924, 7, 3.)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일제의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항일 투혼을 두 차례에 걸쳐 발휘하였다.
그의 나이 22세가 되는 1924년 7월 31일 오후 7시에 사이토(齋藤) 총독이 도쿄로부터 돌아오는 시간에 임박하여, 김용한은 경성역 경관파출소에 이르러 "조선 독립을 시켜주지 않으면. 육혈포로 총독을 위시하여 모두 사살하겠다"라고 외쳤다.('독립을 안 시키면 대관을 죽인다고', <매일신보>, 1924, 8, 4.) 아래는 그 신문 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