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학연령 하향 관련 논란이 일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없는세상, 전국학부모단체현합 등 학부모 단체를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희훈
실제로 박 장관은 '만 5세 입학정책'의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잇달아 내놓았다.
박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지난 7월 2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만 5세 입학' 추진 이유에 대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아이들이) 빨리 공교육체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조기취학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도 "취학연령 하향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학부모단체 대표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이런 박 장관의 발언은 교육체제와 교육용어에 대한 착각에서 나온 말이다. 초등학교 교육만 공교육이 아니라 유아교육도 공교육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은 학원 등 사교육과 달리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공사립 교육기관의 교육을 뜻한다. 법에 따라 유아를 위한 국가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적용을 받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도 공교육이다.
유아교육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지난 4일 국회 토론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유아교육도 공교육인데 자꾸만 왜 유아들을 공교육에 편입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미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유치원은 학교이고 만 3~5세 누리과정 진행을 위해 국가예산 7조 이상의 재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팀장은 "이미 유아교육은 공교육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왜 또 공교육으로 집어넣겠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이 '공교육'과 '의무교육'이란 용어를 헷갈린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모두 공교육이지만,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달리 의무교육기관이다.
만약 '만 5세 유아를 의무교육체제로 편입'하려고 이번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면 만 5세가 꼭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해야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선진국처럼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박 장관이 전한 '만 5세 초등 입학' 관련 윤 대통령 발언 또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께서 돌봄센터를 다녀오셨는데 학교보다 낙후된 시설에서 조밀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면서 "이런 아이들을 더 나은 시설을 가진 학교가 담당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뒤 "(대통령이) '입학 연령하향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빨리 집행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기자회견 발언도 오해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