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지난 1월 환경부는 야생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지자체에 등록하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
지상이나 지하 등 외부 요건이나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은 요구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야생동물인 사자가 실내 동물원에 사육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야생에 살아야 할 동물들의 활동공간은 실내의 좁은 사육 공간으로 축소됐다. 관람객들의 소음과 조명 등 야생과 상이한 거주 조건은 동물들의 최소한의 생태적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두고 동물애호가들은 '동물원은 안식처가 아닌 '좁은 감옥'이라고 줄곧 비판했다.
주거복지권의 개념이 점차 사람만이 아닌 동물로 확대해 가는 중요한 예시다. 좁은 감옥이 아닌 최소한의 동물권이 보장되는 최저한도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개념은 이제 사람을 넘어 동물에게도 확장되는 추세다.
그렇다면 최저한도의 주거기준 이란 개념은 무엇일까. 인간은 (주거용) 집에서 먹고 잠자고 사랑하고 아이를 키운다. 또 씻고, 배설하고 휴식을 취한다. 이런 요소들은 우열을 따지기도 힘들 뿐더러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서울에서 원룸을 얻을 때 사용하는 '꿀팁' 중 하나는 "싱크대 수도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샤워기 수압이 약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꿀팁에 불과하지만 영국의 경우 샤워기의 수압은 1분에 10ℓ가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미국은 특정 시간 이상 기준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배수관이 누수되거나 싱크대 등 부방에 있는 세부 시설의 기준까지 설정했다.
바보 같은 지적이지만 이런 기준은 최소한 난방장치, 샤워실, 조리공간(부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대한민국의 최저주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