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폭염 대책 마련 기자회견
신재용
월급 없는 방학은 보릿고개, 멸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해
- 7월 27일부터 방학인데요. 방학 중에 급여가 있나요?
"없습니다. 조리실무사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이에요."
- 방학에 급여가 없다면 생계는 어떻게 하는지요?
"방학 중 비근무자의 1년 근무 일수가 연 305일 정도 돼요. 전에는 소위 '275일'이었는데, 올해 조금 더 늘어났죠. 275일 근무하는 게 실제 275일 근무라기보다는 (주말을 포함한) 학생들의 수업일수와 근무일수가 일치한다는 의미인데, 이제는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산업안전교육, 청렴 연수나 직무 연수 같은 여러 연수, 노조 교육, 식당 청소 등으로 305일이 채워져요. 320일까지 늘어난 지역도 있다던데, (근무일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역마다 편차가 심해요.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중 취업이라 뭔가 (이름을) 내걸고 할 수가 없어요. 공장도 다녀보고, 식당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급하고 바쁠 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일하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잘 안 해줘요. 세금 신고가 복잡해지고, 4대 보험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로. 하여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벌이가 없다고 손가락만 빨 수는 없잖아요. 방학에 근무 일수가 늘어나면 이런 고충도 없을 텐데요. 외벌이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멸치 공장에 가서 멸치를 고르기도 하고, 예식장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절박하죠."
- 지난 6월 지방 선거가 있었죠. 몇몇 지역 교육감들은 방학 중 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방학 중 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학교에서 나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무일수가 늘어나니까요."
조리실무사 등 방학 중 비근무자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다. 1년 내내 근로계약을 하고 일하는 셈인데, 실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기간은 9~10개월 남짓이다. 계약 기간과 근무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계 등 여러 문제가 생기며, 아르바이트 등 '투잡'을 하는데 겸직 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 여러 연수 등 방학 중 근무일수를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방학 중에 급식을 하면 근무일수가 늘어나서 좋을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는 학교급식 운영을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학은 수업일이 아니므로 학교급식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산업재해나 식중독 등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소재를 두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당사자의 노동조건이 달라지므로 조리실무사, 영양사 등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한 후 진행해야 한다. 공약으로 방학 중 급식을 내세웠던 한 지역의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방학 중 급식을 전면 시행하려고 했다. 당사자들이 반발하자 유치원 10곳과 초등학교 1곳에 시범운영 하는 것으로 사실상 철회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특히 당사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