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용 중인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일, 광주광역시에 '바우처택시'가 도입됐다. 바우처택시란 휠체어에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이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시작된 직후부터 휠체어에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 지원 수요가 증가하자 전국 각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바우처택시를 도입했다.
광주시는 올해 바우처택시 도입을 위해 5억4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아래 지원센터)는 8월 1일부터 바우처택시가 도입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이용인이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 장착 차량)은 휠체어 이용인만, 비(非)휠체어 이용인은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만 배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인과 비휠체어 이용인의 대기시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2022년 상반기 휠체어 이용인의 차량 대기시간은 평균 32분 43초였으나, 비휠체어 이용인의 대기시간은 평균 23분 27초였다.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원센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바우처택시 제안요청서에서 "개인택시 및 차량을 100대 이상 보유한 법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를 모집한다"며 "사업자는 센터가 정한 교통약자 전용택시 금액을 택시요금으로 하여야 하고, 이용대상자는 비휠체어 장애인과 동승자(보호자)로 한다. 운행시간은 6시부터 23시 30분이며, 운행구역은 광주광역시 이내로 제한한다"고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