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 모습.
권우성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다. '독직(瀆職)'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공무를 더럽힌다는 의미로,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뜻한다.
1심 선고로부터 정확히 11개월 뒤 이뤄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 위원은 '당시 한동훈 장관이 증거인멸 시도하려고 했었던 우려가 있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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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2심 재판부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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