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1
연합뉴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같은 판단의 근거는 1990~2000년대 자료여서 과연 기대한 효과가 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서민·중산층을 위한다며 근로소득세도 일부 인하하지만 저소득층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22%의 세율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이런 데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세는) 곧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이후 계속 하락한 법인세율..."세수 손실이 더 클 것"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 이유를 "법인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해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은 주주에게는 배당으로, 소비자에게는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로 노동자에게는 고용 및 임금 증가로, 협력 업체에게는 투자 확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난 2008년 6월 조세재정연구원의 '법인세 인하의 귀착효과' 연구다. 법인세 인하 정도에 따라 주주 배당은 15% 늘고, 소비자 가격은 17% 감소하며, 임금은 8% 오르고, 기업 재투자는 59%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3년도부터 적용할 재정 정책의 근거로 15년 전 연구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경기가 둔화하는 현 상황에선 법인세 인하로 투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그동안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높아 투자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지난해 정부가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많이 했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최대 10%까지 공제했지만, 투자가 늘지 않았다.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면 투자가 소폭 늘 수도 있겠지만,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세수 손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8년 연구 자료를 토대로 재정 정책을 결정한 것도 문제"라며 "당시 1990년~2000년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했을 텐데, (이를 참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1980년대엔 70%대로 굉장히 높았는데,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점차 낮아졌다. 이후 신자유주의하에 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오히려 투자는 크게 줄었다"며 "과거에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효과가 컸을 수 있지만, 현재에는 세율이 내려올대로 내려온 상태여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며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선 세율을 더 올려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내 법인세율 인하 효과 못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