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가 타는 작업장 이동트럭대우조선해양 사내에서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트럭 중 하청노동자들이 타는 트럭모습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지난 6월 7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에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청노동자가 실려 다니는 트럭과 정규직노동자가 타고 다니는 트럭 짐칸의 사진도 함께 보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 감독관의 대답은 즉각적인 조치가 아니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6조 ⑧항의 단서조항,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트럭 짐칸에 하청노동자를 싣고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짐칸에 설치되어 있는 핸드레일이 단서 조항의 "울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트럭 짐칸 양옆에 파이프로 약 50cm 높이의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규직은 트럭 짐칸 양옆과 지붕을 막고 의자까지 설치해서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데, 하청노동자는 달랑 핸드레일 하나 설치해 놓고 노동자들을 짐칸에 싣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노동부가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안 해서 내일이든 모레든 트럭 짐칸에 하청노동자를 싣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차별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가닥 파이프로 핸드레일을 설치한 것이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안전 조치를 요구한 지 40일이 지났다. 근로감독관은 아직도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리고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위험에 노출된 채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실려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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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6일 출범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입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기 위하여 고 김용균노동자의 투쟁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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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정규직과 하청, 작업장 이동 트럭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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