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도 누리집(홈페이지) 진정 신청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저는 인권위가 휴대전화를 강요하는 사회구조 및 이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드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 보유율은 99%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은 전자파, 시력 저하, 중독 현상에 따른 건강 문제를 포함, 비용, 불법사찰 문제 등 조심스럽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취약계층 가운데 일부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사회는 '모든 국민은 휴대전화를 쓸 수 있고, 써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인권위마저 누리집(홈페이지) 진정 신청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휴대전화 없는 이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수자의 권리와 환경도 존중돼야 합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제 사건을 "차별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례로 "재화∙용역 …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가 없어 인터넷으로 예약을 못 했고, 누리집 안내에 따라 상담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휴대전화 번호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휴대전화 없는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지인이나, 가족"의 번호를 넣을 수도 있다고 했으나, 이는 지인이나 가족이 없을 수 있는 경우를 간과하는 동시에, 전자우편 등의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한 "임의의 번호를 넣는 등의 방식"도 있다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휴대전화 번호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서, 휴대전화를 필수로 요구하도록 설계된 예약 과정의 모순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의 처분은 부당합니다.
휴대전화 없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규정에 따라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35조에 따라 위의 사항을 보다 면밀히 논의하기 위해 인권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특히 저는 관련 부처에서 휴대전화 비보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된 적이 있는지, 혹시 없었다면 앞으로라도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가 휴대전화 없는 사람은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적극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과학기술의 명암'이라는 큰 그림과 연결시켜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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