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마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동료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불복 움직임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한 가운데, 당헌·당규 해석에서부터 당내 분란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징계 불복 의사와 함께, 윤리위 징계 결정 처분 권한이 본인에게 있으며 처분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미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고 선언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전선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윤리위원장, 당대표로부터 권한 위임받아 징계 처분"
권성동 원내대표는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라며 "당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윤리위원장이 징계 통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윤리위원장이 징계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겐 처분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그는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즉시 효력이 발생해 대표의 권한이 정지됐다"라며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징계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못박았다.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이고, 궐위면 권한대행"이라며 "(당대표의) 6개월 업무정지 기간은 사고로 해석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는 게 (당내) 다수의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최고위원회 소집이나 중진의원들의 의견 수렴 자리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선 "다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이준석 대표는 다음주 월요일(11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참석 여부를 주말 중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본래 최고위 주재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나설 경우, 참석 및 표결 참여 권한 여부를 두고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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